중소형 절반 이상은 추점체…2030 청포족 당첨 희망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주택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입니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습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집니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습니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