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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배후 있는지 적극 수사를”… 피해자들 26일 대통령실앞 집회

이의성 2022. 12. 23. 12:05

‘빌라왕’ 김모(42) 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오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단체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나선 가운데 김 씨 소유의 수도권 부동산이 대거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돈다23일 김 씨 전세 사기 피해자 약 600명이 가입된 카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배후로 추정되는 컨설팅업체 또는 인물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정부 등이 꾸린 태스크포스(TF)가 실질적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김 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47건이 지난 3월 이후 경매에 부쳐졌다. 이 중 1건은 입찰이 진행 중이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지만 아직 입찰은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경매 신청된 김 씨 소유의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2억 원대가 다수다.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 원(평균 2억2350만 원)이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세금으로 보증금 반환 금액이 줄 수밖에 없어 사실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위장전입 후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에 청약 부정하게 당첨 받은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승주·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