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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계약할게요" 서울 세입자 10명 중 4명 갱신권 안 쓴다

이의성 2022. 12. 30. 17:25
고금리로 인해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서울 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갱신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5171건으로, 올해 최저 수준인 전체(1만2487건)의 41.4%를 기록했다.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 10명 중 4명이 갱신권을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1월 59.0%에 비해선 17.6%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1월 갱신권 사용 비중이 59.0%였던 것과 비교하면 17.6%p 떨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갱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2년의 짧은 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 급등에 노출되기 쉬운 세입자의 주러나 전세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며 재계약 시 굳이 갱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3.84% 하락했다. 지난 1998년(-20.18%) 이후 24년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경기(-6.78%) 인천(-6.48%) 서울(-5.45%) 등 수도권의 하락세가 특히 가팔랐다. 갱신권은 해당 전세 계약에 대해 시기와 상관 없이 1회 사용이 가능하다.

집주인에겐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 이득이다. 반면 세입자는 살던 집에 계속 살기보단 전세가가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이사를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내년 전국 각지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면서 임대인의 걱정은 더욱 부풀 전망이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2031가구로 올해(33만2560가구)보다 5.9% 늘어난 3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절반 이상(51.1%)인 17만9803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대출 이자가 높아지므로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한 단지 전세가격이 내려가면 주변 단지의 시세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거 안정화 방안으로 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