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및 부동산뉴스

청약통장 해지가 급증한다고?

이의성 2023. 2. 27. 16:54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청약통장 예치금이 지난해 7월보다 4.9%(약 5조 2,028억 원) 줄었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줄어들어, 7개월 만에 86만 명 넘게 감소했어요. 가입자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청약통장 해지자는 51만 9,000명이나 됐다는 사실!

 

왜 해지하는 거지?

 

청약통장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예요. 근데 갑자기 무용지물로 취급하는 걸까요? 

집값 급등기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로또 청약`으로 불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 집값이 낮아지고, 예·적금 이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청약통장의 환상과 메리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니 청약통장을 깨서 빚부터 갚자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정말 해지해도 괜찮아?

 

전문가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라는 견해입니다. 제도와 시장이 바뀌어도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면 저렴한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 가입 기간이 긴 청약통장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일단 1순위 청약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 가점제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은 17점까지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 추첨제가 5년 만에 부활한 것도 청약통장 해지가 아쉬워지는 이유입니다. 추첨제 물량은 저가점자와 유주택자까지 당첨이 가능해요. 대신 추첨 물량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동안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어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20·30세대도 추첨제를 거치면 당첨될 확률이 생깁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2순위에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니 통장은 필수로 손에 들고 있는 게 좋겠죠.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청약통장 해지자가 가입 기간 5년 미만인 중단기 보유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만 하겠죠. 그래도 가입 기간이 몇 년 인지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