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권을...?
올해의 키워드가 '전세사기'가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는, *피해 세입자*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세입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세입자에 싸게 임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세입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경매 시리즈니까, '특례 지원' 내용을 자세히 담을게요.
우선매수권 드릴게요!
세입자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열받은 세입자가 '차라리 내가 이집 사고 말지'라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럴 경우 세입자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 '최고가 입찰'을 해야 집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바뀐 특례법에 의해, 세입자에 '우선매수권'이 부여돼요. 즉 눈치보면서 경쟁할 필요없이 '최고낙찰가'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당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제혜택 추가할게요!
그렇게 우선매수권으로 어찌어찌 집을 낙찰받았다해도 이미 전세사기 당한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찮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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