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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갈등에 국토부 "통과되기 어려울 것"

이의성 2022. 11. 2. 18:29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직방금지법)이 추진되면서 업계에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아직 국토부 내에 공식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이렇게 심하고 프롭테크(부동산+기술)라는 신산업이 발전되는 것에 대한 저해 우려 등이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개정안에 민간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 단체로 의무화하려는 내용이 담기니 이후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까지 제기되지 않았느냐"며 "반대 세력(일부 프롭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만치 않아 개정안 발의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업계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저희로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격상하고 시장 지도·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정의당 등 2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을 지도·감독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도 가질 수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선 한공협에 감독 권한이 부여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협회와 경쟁 관계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사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프롭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주장이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을 지도·감독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도 가질 수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선 한공협에 감독 권한이 부여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협회와 경쟁 관계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사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프롭테크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