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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린다네~!

이의성 2022. 11. 5. 11:00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3번에 나누어 돈을 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이렇게요.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보통 2-3년 정도 소요되고, 이 기간에 중도금을 나눠 내죠. 대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 대출엔 기준이 있어요.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 금지`입니다. 즉, 9억 넘는 아파트면 100% 현금없이 청약 신청도 못하는 거죠. 물론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을 서주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 역할까지 해서, 시공사 단독으로 보증을 서면 부담스러워 꺼리기도 해요.

 

이런 제도는 왜 생긴 걸까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고자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비싼 부동산을 ‘영끌’해서 사지 말고, 집값을 좀 낮추려는 의도죠. 하지만 오히려 현금 부자만 좋은 규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얼마 전, (누군가에는 좋을) 소식이 들렸어요. 내년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 금지’에서 9억이 12억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9억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15억 넘는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LTV 50%가 적용되는데요. 16억 아파트면 최대 8억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 인천 연수, 남동, 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내렸는데 11월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점점 규제를 푸는 이유는 뭘까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이죠. 올해 9월만 해도 1년 전 대비 3배 넘게 미분양 사례가 늘어났어요.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 그나마 해결책이 규제를 푸는거죠.

그러나 심하게 얼어붙은 곳에 규제 몇 개 푼다고 바로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게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금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려면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 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