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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도 청약 추첨제…청년 당첨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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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의성 2022. 12.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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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를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흔히 ‘줍줍(미계약 물량을 줍는다는 뜻)’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60㎡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의 60%, 60~85㎡는 3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100% 가점제로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정했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대신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나머지 2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중대형 면적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30%에서 50%로 조정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올리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중대형 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지금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입주자 비율은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되고,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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