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합원인 70대 여성 A씨는 조합 사무실이라며 옵션비를 내라는 전화를 받고 약 1500만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A씨와 통화한 상대는 조합과 아무 상관 없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조합 사무실에 통신 회사 직원인 척 전화해 "장애가 발생해 통화가 어렵다"며 다른 번호로 착신을 전환하도록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합원들이 입주 계약일에 옵션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계약일이 임박해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을 노린 범죄로 판단했다.
용의자는 조합원들에게 임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옵션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A씨 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기존에 조합에서 배부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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