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기에 소위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던 실거래가 조작 논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 몇 주 만에 수억원 오른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1년 전 계약이 취소됐다가 재신고 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1~2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에 이르자 가격 방어를 위해 또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켜 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량한 거래자에게 금전 피해를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매도 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시세조종'에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의도한 계약 조작, 저가 매매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픽=강지호 디자인 기자
#. 2019년 입주한 경기 고양시 B아파트는 84㎡ 두 건이 지난 3월 16억5500만원(38층)과 12억5000만원(47층)에 각각 실거래 신고됐다. 16억5500만원 신고 건은 전세를 낀 갭투자 매물로 1년 전인 지난해 3월 계약했다가 취소 후 재계약된 동일 물건으로 확인됐다. 계약자는 계약취소 사유에 대해 잔금일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고양시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됨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시 등기시점 기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만 채우면 된다. 취득과 등기 시점을 미루는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물건의 실거래가격이 4억원 이상 차이난 것이다.
현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실제 거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래자 또는 중개인에게 금액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과 달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다양한 유인으로 계약서상 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업(Up)계약 또는 다운(Down)계약이 발생한다. 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거래 시점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가 늘어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다운계약은 취득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잔금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필증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현행 시스템의 허점"이면서 "이를 악용할 경우 실거래가 조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직방이나 호갱노노 등 플랫폼을 이용해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수의 거래가 평균에 영향을 미치게 돼 가격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청약통장 전략 이렇게 세워라! (0) | 2023.04.27 |
---|---|
집주인 체납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행안위 통과 (1) | 2023.04.25 |
급증하는 미분양 아파트, 정부의 과세 특례 카드는?[도와줘요 부동산세금] (0) | 2023.04.22 |
취득세 감면받고 싶다면 서두르세요! (0) | 2023.04.20 |
"경매 넘어간 아파트, 월세 돌리자" 건축왕 일당의 은밀한 제안 (0) | 2023.04.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