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력 감소로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1순위자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수도권 1년·그외 6개월)이 지나야 하는 데 기존 가입자들은 유지를 택했다는 의미다.23일 청약홈 청약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00만3702명으로 집계됐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월(2703만1911명)보다 102만8200명이 감소했다. 월별 추이를 봐도 10개월 내내 가입자가 계속 줄었다.
103만명 가량이 통장을 해지했지만 1순위는 변화가 없거나 늘었다. 서울 1순위자는 지난해 6월 386만7946명에서 올 4월 385만2609명으로 1만5300여명 가량 주는데 그쳤다. 같은기간 경기·인천의 경우 522만3955명에서 619만3791명으로 96만9836명이 증가했다. 5대 광역시와 그 외 지역 역시 1순위자가 각각 46만명·27만명 가량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월별로 추이를 봐도 전체 가입자는 계속 줄었지만 1순위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통장 해지자는 2순위에서 많이 나왔다. 10개월 동안 서울은 19만명, 인천·경기는 127만명, 광역시는 72만명, 그 외 지역은 272만명이 통장을 해지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든다. 해지하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공공주택에서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물량이 대거 공급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매력이 떨어졌지만 새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제 물량도 늘면서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2030도 청약 문호가 더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묶인 자금이 부담된다면 예치금을 600만원 정도만 넣어둬도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납입금 600만원은 다양한 청약 유형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분양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이 대표적이다. 특별공급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있다. 예치금 600만원과 함께 최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민영주택은 면적과 지역별로 1순위 납입금 요건이 다르다. 중대형·대형 아파트를 제외하곤 납입금 600만원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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