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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피해 주의"…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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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의성 2022. 11.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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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 안내문 배포 [촬영 김인유]

시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록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하면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시는 조합원 모집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조합원 가입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권한 확보, 자금관리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광명소식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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