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어요(벌써 3차?🙄).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할게!' 했던 것을 '당장 다음달(12월)부터 시행할게!'로 바꾼 겁니다.
무엇을요?
지난 두부에서 '15억 빗장 풀린다'로 소개했던 내용이 있어요. 내년부터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가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당장 다음달부터 허용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기엔 부동산 시장이 꿈쩍을 안해서 그런가 봅니다.
원래 15억 넘는 아파트에는 은행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왔어요. 부동산이 얼어붙은 마당에 이런 규제가 무슨 소용이냐며 빗장을 푼 것이죠. 이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는 LTV를 50%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수빈님은 이제 아시죠? 모두가 똑같이 50%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바로 DSR 40%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소득에 따라 갚을수 있을만큼만 빌려준다는 바로 그 조건이요. 얼마나 다른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우선 40년 만기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고 대출금리가 연 4.80%란 가정으로, 1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두부] 연봉 5천만원 -> 대출 3억 5500만원까지 가능
[간장] 연봉 7천만원 -> 대출 4억 9700만원까지 가능
[소금] 연봉 1억원 -> 대출 7억까지 가능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봉 1억은 넘어야 50%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건 또 있어요. 바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인데요.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예요. 이들이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구매할 시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원래 한도가 4억인데 더 늘은거죠.
규제지역을 또 푼다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해제' 합니다.
이미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어요. 9월엔 '세종빼고 모든 지방'과 수도권 일부만 제하고 규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종도, 수도권 일부도 모두 다 푼 것이죠. 이제 규제지역으로 남은 건 서울과 경기 4곳만이에요.
서울은 이해가 되지만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은 이유, 서울과 붙어있고 집값과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이에요. 아직 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규제지역으로 묶는 건 대출이나 세제/청약/거래 조건을 빡빡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푼다는 거겠죠!
-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이든 뭐든 15억 이상 주택에도 주담대가 나와요.
- 비규제지역에선 15억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이하 50%+9억 초과 30%의 주담대가 나와요. 규제지역에선 각각 10%씩 빠집니다.
- 비규제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 -> 3년으로 줄고
- 비규제지역에선 청약 재당첨 기한이 10년에서 -> 7년으로 줄어요.
즉, 서울과 경기 4곳 제외하곤 위의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는 의미! 물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집값이 뜨악 하게 오르는 곳이 생기면,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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